운전면허증이 있고 매매한 차량이 있다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자동차등록증 입니다. 이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아래 설명을 보고 간단히 재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련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발급 방법과 장소는?
1. 온라인(인터넷) 재발급 방법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도아365)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 명의의 개인차량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데 법인, 공동명의 차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물'은 본인인증(공동.간편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프린트(즉시 출력용)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정부24는 600원이고 방문수령은 700원 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389 ~ 542원이 필요합니다. 신청 하면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우편수령은 3 ~ 5일 걸리고 우송료가 추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재발급 방법
차량등록사업소(등록관청), 시청.군청.구청의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차주 본인), 수수료는 7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동명의/법인/대리인 신청은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아래 표 참고), 처리는 방문 즉시 발급 됩니다. 보통 1 ~ 3시간 내에 발급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 |
공동 명의 | 각 명의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
법인 신청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신청서는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훼손된 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실시에는 불필요 합니다.
3.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여부
자동차등록증(원본) 재발급은 무인발급기에서 불가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원본 재발급은 꼭 온라인 또는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동사무소(주민센터)방문 시 절차나 주의사항은?
▶ 방문절차
1. 신분증 지참 후에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합니다.
2. 민원창구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현장 제공)
3. 수수료 700원 납부(현금/카드)
4. 즉시 또는 팩스민원(1 ~ 3시간 소요)으로 등록증 수령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필수이며, '법인차량'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이 추가 됩니다.
분실 하고 재발급 미루면 과태료(최대 3만원)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하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고 프린트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