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지급시 고용보험료 공제 유무여부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와 소득세 공제여부, 각각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장님들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용직은 급여 지급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지급한다는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으로 전달 드립니다.
Ⅰ.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여부 안내
-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하루만 근무하여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 이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일용직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 단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등 일부 예외는 제외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도 안되고 근무하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한건 하루만 일했다고 하여도 신고 의무가 발생되며, 이것을 누락하게 되면 사업주는 가산세(적게는 수천원, 많게는 수십만원까지)와 더불어서 행정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Ⅱ. 일용직 고용보험료 계산방법은?
일용직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두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분 보험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분 보험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첫째 실업급여 분 보험료
이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일당이 10만원일 때 근로자는 450원, 사업주도 450원을 부담해서 총 900원이 고용보험료로 납부가 됩니다. '총요율은 1.8%, 사업주 0.9% + 근로자 0.9%' 이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며, 사업주는 같은 비율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분 보험료
이 부분에서는 사업주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장의 인원 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 혹은 공공기관은 0.85%' 이며 16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가 400원에서 1,360원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위에 두가지 항목을 합산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인원에 따라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인사노무 실무자는 보험료 산정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고용보험률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Ⅲ. 일용직 급여의 소득세 공제 여부
일용직 급여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좀더 예시로 말한다면 하루 일단 15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 2.7%가 부과되고, 해당 금액의 10%가 지방 소득세로 추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루 일당 16만원이라면 1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공제 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계산으로 16만원일때 15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계산은 아래 계산공식을 참고하세요.
- 소득세 (160,000 - 150,000) x 2.7% = 10.000 x 0.027 = 270원
- 지방소득세 270원 x 10% = 27원
따라서 일당 16만원 지급시 소득세 270원, 지방소득세 27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여기서 초기 산출세율은 6%이나 실제는 세액공제 적용 후 2.7%로 계산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다만 하루 일당 18만 7천원 이하라면 소액비 징수 규정이 적용되 실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적용이 아니고 매번 정확한 계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급여 명세서에서는 공제된 내역이 투명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지급일 기준 관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처리되는 방식은?
일용직은 보통 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 많이 채용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실수는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고용보험료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번 일한 사람이라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는 잘못된 정보이고 '근무일수가 적어도 반드시 공제'가 되고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누락은 단순실수가 아니고 행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에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 하루만 일했는데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세 신고 했으니까 고용보험 생략해도 되겠지?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 일용직 별도 관리하지 않아도 되겠지? '지급명세서와 보험 신고 모두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된다면 세무조사 또는 노동부 행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인력수급을 자주 하는 '건설현장, 제조업, 외식업' 등에서는 이런 시스템적 급여와 보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소득세 신고랑 고용보험료 납부를 같은 급여대장에서 함께 관리하면 누락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지급명세서 발행, 급여 지급 내역의 이중 확인 등 기본적인 문서 관리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또는 조사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일용직을 해도 하루 일당을 지급하게 될 때 보험료를 공제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이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행정적 리스트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