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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절세팁

정보보관소핵꿀꿀 2025. 5. 20. 16:13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될 때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고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게 될 경우에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되서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금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서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서 실제 부담률은 15 ~ 20% 수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래 퇴직금 세금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대상은?

퇴직금의 가장 기본은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분들이 잠재적 대상이 됩니다. 

받는 금액으로는 보통 1년 근속 시에 세전 기준으로 1개월치 본인의 급여 수준을 받게 되고 더 정확하게는 퇴사 직전에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예시로 1억 받는 분들 대상으로 20년동안 근무하였을 때 대략적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년) 퇴직금 지급 기준(1개월 평균 임금 기준) 비고
1년 미만 퇴직금 없습니다.   
1년 1 개월 평균 임금  
2년 2 개월 평균 임금  
3년 3 개월 평균 임금  
4년 4 개월 평균 임금  
5년 5 개월 평균 임금  
6년 6 개월 평균 임금  
7년 7 개월 평균 임금  
8년 8 개월 평균 임금  
9년 9 개월 평균 임금  
10년 이상 10 개월 평균 임금 + 1개월 추가 지급(매 1년마다 1개월 추가) 10년 이상 근속 시 매년 1개월씩 추가

1억원 / 20년 = 500만원 입니다. 즉 퇴사 전에 평균 임금 500만원 받던 분이 20년동안 근무하면 1억원 정도를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슷하게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내는건지 퇴직 소득세는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 퇴직금 산식으로는 ' 퇴직금=1일평균임금×30×(365/재직일수)'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등 포함)을 해당 3개월 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 근무일수(휴직, 병가 등 일부 기간은 제외) 입니다. 

'예시' 퇴직 전에 3개월 임금 총액으로 900만원, 3개월 총 일수는 90일, 1일 평균 임금 900만원 / 90일 = 10만원, 재직일수는 10년(3,650일) 입니다. '퇴직금=10만원×30×(3,650/365)=10만원×30×10=3,000만원' 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들과는 다르게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등 여러 단계의 공제,계산을 거쳐서 산출 됩니다. 주요 절차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퇴직소득금액 산정으로는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입니다. 

 

1. 근속연수 공제

근속 연수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10) X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X 300만원

근속연수 공제는 지급받는 총액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오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이 공제되어서 퇴직 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근로를 제공했으면 위 표에서 20년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년을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더 일을 하는 것이 최종 금액에 더 증가할 수 있고 1억의 퇴직소득일 때 아래와 같이 산정 되며 '퇴직소득 금액 = 1억원' 일 때 '근속연수 공제 = 1,500만원 + (20년 - 10) X 250만원 = 4,000만원' 입니다. 

2. 환산 급여 공제  

환산 급여 환산급여공제
800 만원이하 전액 공제
7,000 만원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10,000 만원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30,000 만원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0,000만원) X 45%
30,000 만원초과 15,170만원 + (환산급여 - 30,000만원) X 35%

환산급여 공제에서는 총액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해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제도로 최종 수령시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환산 급여는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입니다. 따라서 공식에 대입해 (1억원 - 4,000만원) 12 X / 20년으로 산정해서 환산 급여는 3,600만원이 됩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

환산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환산과세표준×소득세율(6 45%) 계산 방식 입니다. 과세표준 값을 구하기 위해서 환산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 만원 이하 6 % -
5,000 만원 이하 15 % 1,260,000 원
8,800 만원 이하 24 % 5,760,000원
15,000 만원 이하 35 % 15,440,000원
30,000 만원 이하 38 % 19,940,000원
50,000 만원 이하 40 % 25,940,000원
100,000 만원 이하 42 % 35,940,000원
100,000 만원 초과 45 % 65,940,000원

최종 산출세액 계산에서는 '최종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입니다. 과세표준으로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입니다. 환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1,120만원 X 6% 입니다. 과세표준이 1,120만원으로 1,400만원 이하 구간인 6%에 해당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어서 계산에 따라 값은 672,000원이 됩니다.